베트남 여행 주의사항 2026 : 환전, 전자담배, 에어비앤비, 국제면허

베트남 주의사항을 2026년 4월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무허가 환전(금은방·개인 간), 전자담배, 임시 거주 신고, 오토바이 운전(국제면허 인정 범위·과태료), 짝퉁(위조상품) 판매·유통 단속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금은방 환전,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니 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정부 발표 중심으로 규제와 벌금, 처벌 수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여행 전 베트남 여행 준비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항목 벌금(과태료) 정리

무허가 환전
(금은방)

환전 금액에 따라
경고 ~ 1억 VND
금액 무관, 몰수 가능성

전자담배 금지

사용자 과태료
300만~500만 VND
전량 압수·폐기

임시 거주 신고

신고 누락 시(숙소에 부과)

300만~2,000만 VND
숙박객 관련 규정이 애매함

오토바이 면허

무면허/면허 부적합 과태료

125cc 이하 200만~400만 VND

125cc 초과 600만~800만 VND

짝퉁 판매·유통

판매·유통 중심 단속

여행자 벌금 부과는 없는 편

※화면 아래 목차를 눌러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SD-VND 환전 장면

무허가 환전(금은방·개인 간 환전)

  • 시행일: 2026년 2월 9일
  • 1,000 USD 미만: 경고(재범 시 벌금)
  • 1,000 USD~1만 USD : 최대 벌금 2천만 VND 
  • 1만 USD ~ 10만 USD : 최대 벌금 3천만 VND 
  • 10만 USD 이상 : 최대 벌금 1억 VND
  • 금액 무관, 상황에 따라 몰수 가능

출처 : 베트남 정부 공보 

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여행에서 환전은 필수이지만, 무허가 환전(금은방·개인 간 환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에 오래 거주한 교민들조차도 ‘금은방 환전이 불법인 걸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몰래 환전을 해주는 사설 환전소(금은방)가 여럿 있는데, 적발되었을 경우 리스크가 크니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1,000 USD 미만은 ‘경고(재범 시 벌금)’로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몰수 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하지만 단순 경고보다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월 말 현재, 장소나 시간마다 환율 차이가 큰 편이며 흔히 말하는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무허가 환전 단속이 강화됐고, 여행자가  허가된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트래블 카드 이용을 추천드리며, 금은방 환전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여행자도 여전히 많으니 주의하세요.

베트남 여행 환전 방법에서 한국의 은행/트래블 카드/ATM/공항/사설 환전소 등 환전 금액&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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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비치

트래블 카드/ATM

트래블 카드는 이전까지는 ‘있으면 좋다’였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항 ATM도 상황에 따라 환전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트래블 카드에서 주요 혜택(환전/ATM 수수료 무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 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가된 환전소

대표적으로 은행, 공항의 환전소, 호텔 리셉션이 있습니다.  환율이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리스크 없이 환전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도 베트남 내의 환전 면허가 필요하며, 허가된 곳들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체인점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마스터/비자 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ATM 출금을 하더라도 은행·공항 환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금지

  •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 과태료: 300만~500만 VND
  • 공간 제공자(음식점, 카페) 500만~1,000만 VND 과태료 
  • 전량 압수·폐기

출처 : 베트남 정부 공보

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전자담배(가열담배 포함)의 생산·제조·사용·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가져가면 안 된다/피우면 안 된다” 수준을 넘어서, 적발되면 바로 압수는 물론 벌금도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하거나 공간을 제공한 쪽’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카페, 음식점, 클럽이 해당되며 이 경우, 업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업소 측과 엮여 분쟁이 생기기 쉬운 형태라, 전자담배 자체를 가져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전자담배의 범위 : 액상형·가열담배 포함

베트남에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액상형 베이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코스·릴·글로 같은 ‘가열담배(담배스틱을 가열하는 기기)’도 모두 포함됩니다. 액상형(팟/모드/일회용) + 가열담배(아이코스·릴 등)까지 사실상 대부분 안 됩니다.

액상형도 단속 대상이므로 성분과 무관하게 반입·사용 자체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 거주증 신고 양식

임시 거주 신고(에어비앤비)

  •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숙소가 신고 누락 시 벌금

  • 1~3명: 300만~500만 VND
  • 4~8명: 1,000만~1,500만 VND
  • 9명 이상: 1,500만~2,000만 VND

출처 : 베트남 정부 공보

베트남의 모든 숙소는 경찰/이민국 전산에 여행자의 숙박 사실을 알리는 임시 거주 신고 의무(temporary residence declaration)가 있습니다.

의무 주체는 숙소(호텔·게스트하우스·에어비앤비 등)인데, 누락되면 벌금이 숙소에 크게 붙고, 여행객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숙박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안마다 부과하는 벌금의 금액이 다르거나 공안서(경찰서)까지 연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다른가요?

일반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최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치안 관련 규정이나 세금 문제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운영·거주 신고 누락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하는 경우, 외국인 숙박 신고(temporary residence declaration)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호스트가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시 거주 신고를 누락하는 운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단속 장면

오토바이 운전(국제면허 인정 범위)

  •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국제면허 ≠ 영문면허 ≠ 오토바이 면허
  • 여권, 국제면허증 필수

무면허(또는 면허 부적합) 과태료 

  • 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200만~400만 VND
  • 125cc 초과(전기 11kW 초과): 600만~800만 VND

출처 : 베트남 정부 정책 포털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국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면허증은 국제 운전면허증과 다르며, 오토바이 면허도 아닙니다.

한국의 1종 보통 면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의 국제 면허증에는 오토바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별도로 오토바이 운전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실물 여권 + 실물 국제면허증 + 오토바이 배기량‘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만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마다 운전 가능한 배기량(cc)이 표시되어 있으니, 본인이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를 렌트하세요.

현지 렌트샵에서는 한국 영문 면허, 여권만 확인 후 렌트를 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 샘플

여권 등 휴대 의무

위반 시 경고 또는 30만~50만 VND

베트남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단속에서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베트남 모조품 단속 현장 -Bao Hanoimoi

짝퉁(위조상품) 판매·유통 단속

  • 시행일 : 2026년 1월 9일
  • 대부분 유통/판매 단속

출처: 베트남 정부 공보

베트남에서 짝퉁(위조상품)은 예전부터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속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장소에서 압수•벌금 부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구조상 짝퉁 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구매보다는 판매·유통 단속이 중점이고 수익금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상점과 뒤섞여 있어 여행자(구매자)에게 직접적인 벌금 부과는 없는 편입니다.

베트남/비행기 반입 제한&주의

비행기 반입 규정이나, 베트남 반입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조 배터리

2026년 1월 말부터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충전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을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기내에서 사용은 금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절연테이프 부착
  •  개별파우치(1회용 지퍼백 가능)

기내에 반입하더라도 캐리어에 넣거나 선반에 올려두어선 안 되고 아래 두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직접 소지
  •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
호이안-야시장-조명-상점
©호이안 조명 상점

드론 반입

  •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 벌금 : 800만 ~ 4,000만 VND

베트남은 무허가 비행체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며, 일반 개인의 드론 반입이 매우 어려운 국가입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베트남 기관/단체/베트남인의 보증,  DVC 포털 제출, 비행 목적, 구역, 이착륙 좌표 등 구비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비행할 경우 최소 벌금이 800만으로 엄격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따라 50만 동 ~ 4,000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45일, E-비자를 입국 전 신청하면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금 반입/반출 신고

  • 5,000 USD
  • 1,500만 VND

시행일 : 2011년 8월 11일
출처 : 베트남 중앙은행

5,000 USD를 초과해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